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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미흡, 네이버·카카오는 상위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을 기록해 1,000점 만점 기준으로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방통위의 평가 항목에는 이용자 보호 관리 체계의 적합성,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등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국내 주요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네이버 검색(940.6점), 카카오톡(880.2점), 구글(853.6점), 다음(888.8점) 등은 메타와 큰 점수 차이를 보이며 상위권에 속했다. 특히, 네이버 밴드(931점)는 매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메타와의 격차를 더욱 벌였다.
이 의원은 메타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이 제도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용자 보호 측면과 규제 기관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메타의 국내 대리인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메타의 국내 대리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메타가 국내 대리인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지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메타가 3년 연속 방통위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음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방통위가 자율 규제만을 강조하며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도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다. 2023년 11월 과기부는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나, 메타의 법정 대리인인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가 아닌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 김앤장 관계자를 불러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내 대리인이 아닌 기업을 불러놓고 실태 점검을 마쳤다는 자료를 제출한 것은 부처 스스로도 해외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대리인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 부족”이라며 “방통위는 3년간 메타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실질적인 제재는 물론 보완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와 과기부 모두 강력한 제재와 실효성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 보호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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