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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뉴스퀘어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열고 개헌...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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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홍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에 나섭니다. 개헌 이후 북한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흘 만에 또다시 쓰레기풍선을 날려보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홍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헌법 개정 지시했거든요. 어떤 게 가장 큰 핵심입니까?

[홍민]
굉장히 대폭적인 개정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우선 가장 관심사항은 북한이 주장해왔던 적대적 두 교전국가를 헌법에 어떻게 규정할지의 부분입니다. 거기 관련해서는 선대에서 조국 통일 위업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다는 것이 헌법서문 형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고 또는 통일 지향성 자체가 어떻게 삭제될지에 대한 부분. 또 영토 조항이 신설되면 영토, 영해, 영공과 관련된 조항들이 나올 텐데요. 이게 포괄적으로 나올지, 구체적으로 나올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우리 남북한의 긴장도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핵 보유국의 위상에 대한 표현이 기존 현재 헌법에도 일부 핵 보유국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만 이것을 좀 더 고도화된 상태를 반영한 방식으로 핵 보유국 위상을 어떻게 헌법 서문에 담을지. 그 이외에도 지도자의 위상이라든가 통치 이념, 특히 김정은의 혁명 사상이 헌법에 전면적으로 들어갈지 부분. 또 사회주의 혁명 발전 단계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외에 여러 가지 대외활동 원칙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변화된 현실을 아마 반영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지난 북러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조약이 체결됐는데 그 조약이 과연 이번에 승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인준이 되고 그 내용이 헌법에 반영될지. 예를 들면 전쟁에 참전한다든가 군사적 지원을 하는 부분의 결정을 현재의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장 단독 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회를 경유한다든지, 소위 최고인민회의를 경유한다든지. 여러 회의체를 통해서 과정을 둘지, 이런 북러조약을 헌법에 반영하는 부분도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남북관계만 좁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북관계를 봤을 때 통일을 지울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 영토에 관한 내용을 분명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통일과 관련해서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헌법전문에 넣은, 그러니까 그런 업적들을 지울 수 있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홍민]
맞습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헌법의 서문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이름을 명시하면서 그들이 조국통일 위업의 실현을 위해서 불멸의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사실상 선대의 중요한 업적으로 통일 영역을 내세우고 있고 또 향후에 통일을 민족지상과업으로 지향해야 된다라는 지향성까지 담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빼게 될 경우에는 선대의 가장 중요한 업적을 사실상 부정하는 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일 위업 자체를 소위 무력화하거나 무효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업적은 인정하되, 지금 변화된 현실에 맞게 통일을 유도적으로, 또는 통일을 현재의 한국과는 논의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조건부를 다는 방식으로 해서 선대의 업적과 현재의 상황을 분리하는 과정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통일이 민족논리와도 연계가 되죠. 특히 민족이라는 특수관계와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 이 민족논리도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혈연적인 같은 민족은 맞지만 김일성 민족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소위 민족 자체도 갈라치기하는 방식으로. 김일성 민족이라는 건 1998년에 북한 내에서 내세웠던 민족론인데, 소위 북한의 혁명사상이나 여기에 동조하는 민족이 진짜 민족이지, 여기에 반하는 체제에 있는 민족은 혈연적인 것일 뿐 실제 김일성 민족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면화시켜서 아예 통일과 이런 부분들을 분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과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김일성 논리로 해서 사실상 우회하거나 피해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영토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에 언급했던 해상국경선 있죠. 그건 왜 그렇게 관심을 받는 겁니까?

[홍민]
아무래도 이게 NLL이라는 북방한계선이죠. 이게 한국과 미국이 주요하게 지금 서해상에서의 경계선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활용해 왔고 실제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용인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1991년에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때 그 기존합의서에는 지금 정전 협정 체결 당시에 서해상에서의 해상경계선을 뚜렷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일단 현재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해서 상당 부분 열려놓은 상황이었고 NLL 자체를 북한도 상당 부분 용인하는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 북한이 영토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 북한이 주장해 왔던 몇 가지 선이 있습니다.

이 선들 중의 하나를 아마 자신들의 영해로 주장하면서 양쪽이 완전히 분리된 국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영토와 관련된 분쟁화를 시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두 국가론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그런 목적도 아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99년에 서해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을 주장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도 5개 도에 대한 통행수로를 주장한 바가 있고 최근에 2007년이죠. 2007년에 경비개선을 주장한 바도 있는데 아마 이 중에 하나 정도를 설정을 해서 우리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분쟁수역화하고, 그 분쟁수역화하는 것을 통해서 적대적으로 완전히 두 국가라는 것을 더 국제사회에 알리는 쪽으로 아마 프레임을 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서해상에 선 그어놓고 선 넘지 마라, 도발을 할 명분으로 삼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홍민]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북한이 이번에 헌법에서 영토조항을 아주 포괄적으로 설정할지, 아니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뚜렷하게 어디부터 어디라고 물리적 영역거리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언급을 해 놓고 이후에 하위 법을 통해서 그것을 세부화시키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세부적으로 주시할 경우에는 당장 그 세부적인 경계선으로 인해서 남북한의 긴장이 상당히 조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내지는 우리 자체적인 훈련 그리고 우리의 어선들이 활동하는 어로 차원, 여기에서 일종의 침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북한이 자의적으로 그런 침범을 주장하면서 교전 또는 거기에 대한 응징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긴장은 조성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NLL 선을 잘 준수하면서 특히 북한과 충돌 가능성이 높은 선에 대해서는 가급적 침범하지 않으면서 해왔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어떤 서해상에서 충돌로 바로 비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냐에 따라서는 긴장도가 갑자기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 헌법 개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던 내용인 전쟁 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전쟁 나면 남한을 북한 영토에 편입한다는 규정이냐, 이런 게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민]
이것도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데요. 정전협정에는 휴전을 한 상태인 거죠, 정전협정 자체가. 그런데 상대가 어떻든, 북한이든 아니면 한국이 먼저든 간에 전쟁이 다시 재개되면 사실상 휴전 자체는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전 협정 자체의 체제에서 완전히 전시 상태로 다시 바뀌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원래 정전 협정 체결 이전에 했던 서로에 대한 행동, 상대 지역을 점령하고 수복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마 현재의 정전협정으로 인정하고 헌법상에는 만약에 전쟁이 다시 재개된다면 정전협정 체제는 끝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원래 목표, 점령이나 수복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 간다는 것을 아마 그대로 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정전협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적대적 두 교전 국가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최고인민회의 열리는 가운데서도 한편으로 쓰레기풍선 또 날려 보냈거든요. 이건 왜 계속 날려보내는 겁니까?

[홍민]
지금까지 해 왔던 연속적인 흐름으로 보면 일종에 일상화, 루틴화로 보여집니다. 일상적으로 괴롭혀주겠다, 그리고 한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대북전단이나 확성기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는 이상 풍선 부양을 일상화해서 계속적으로 괴롭혀주겠다. 사실 북한이 보내고 있는 풍선은 일상 현장에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불안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주고, 우리 정부에게도 일종의 압박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일종에 심리전, 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심리전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비군사적 방식으로 불안감과 압박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쓰레기풍선이 오히려 풍선 기술이 진화하면서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민]
애초 올해부터 북한이 이것을 부양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우려는 계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NSC에서도 이 내용이 굉장히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쓰레기 형식의 내용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규모와 내용을 완전히 바꿀 경우에는 군사적 수단으로 완전하게 전용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북한이 보내고 있는 방식은 타이머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여부, 그것을 여러 방식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리고 테스트의 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풍선 내용이 아니라 여기 생화학 또는 바이러스라든가 다양한 내용물을 만약에 의도적으로 군사적 수단화시켜서 보낸다고 하면 타이머라든가 풍선의 크기, 내용물 다 바꿔서 아주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식의 군사적 수단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군의 대응 방침은 어찌됐든 간에 공중에서 격발하는 방식은 아니죠? 지금 낙하가 끝난 후에 수거하는 방식인데 이 정도의 대응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홍민]
사실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것을 요격하거나 맞춰서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고 비행기를 통해서 이것을 공중에서 저지하거나 공중에서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경우에 이게 도심 근처에서 만약에, 소위 말해서 수도권에서 날 경우에는 이것을 요격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쐈을 때 요격에 관련된 행동들이 대주민 피해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비용 대비 효과의 측면일 수 있는데 다양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하느냐의 문제도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에 딱 맞춤형 대응이 지금 당장 강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쓰레기 풍선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게 저지가 가능하겠지만 실제 그게 아닌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응 자체의 맞춤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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