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박은정 “명태균 운영 여론조사 업체, 4차례 고발돼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제처장을 향해 질의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과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조위)로부터 수차례 고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여조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여론조사 기준 위반 행위로 4차례 고발 처분과 1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지적받은 위반 행위는 대부분 ‘표본 대표성 미확보’와 ‘미신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 사례를 살펴보면 연구소는 2019년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 후보자 의뢰로 비공표용 조사 9건을 신고 없이 실시했다. 임의로 구축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법원은 연구소 대표와 연구소에 각각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연구소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9월과 2020년 3월에도 표본 대표성 미확보와 편향된 질문지 사용 등이 포착돼 여조위로부터 2차례 고발당했다. 두 사안을 병합해 심리한 법원은 연구소 대표와 연구소에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을 결정했다.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에는 자체 보유한 휴대전화 DB로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전화번호를 중복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과 윤 대통령 여론조사 보고 의혹의 중심인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명씨가 김 여사와 어떤 선거 공천에 개입했는지, 또 실제 여론조사를 했는지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평균 92분, 14곳 ‘뺑뺑이’… 응급실 대란을 기록하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