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헌 민주당 의원 무혐의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조성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올해 총선 전 미신고 선거 사무원에게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이 의원 선거 사무장 A씨와 미신고 선거 사무원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 의원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총선 전 선거운동과 관련해 현금 300만원을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B씨에게 수차례 현금을 건네고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 의원을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사무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후보 등록 전 자원봉사자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도 안 된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