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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 의원이 미신고 선거사무원 A씨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건에 대해 이 의원과 A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 의원 선거사무장인 B씨가 A씨에게 선거 운동 관련해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캠프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현금 봉투를 건넨 의혹으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전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해선 안 된다.
또 캠프 관계자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선거법상 선거인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해선 안 된다.
이 의원은 고발 당시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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