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방보조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고 때리는 등 몹쓸 짓을 한 치킨집 업주 형제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B(31)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C(27)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강원 원주시의 한 치킨 가게에서 늦게 출근하고 주방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20대 종업원 D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50만원을 빌려달라 종업원에게 ‘D씨를 때리면 1원을 계산해 그 금액만큼 주겠다’고 해 종업원에게 D씨를 때려 상해를 입게 했다.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가게 화장실에서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떡볶이 국물을 팔에 붓고 달궈진 냄비에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여기에 반성문을 쓰게 하고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담은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폭행도 했다.
차용증을 토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며 D씨의 어머니 주거지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현금 70만원을 가져갔고 D씨 신용카드로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몹쓸 짓으로 D씨는 오른쪽 귀에 변형이 왔고 오른팔엔 화상 등의 흉터가 남았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고 설명했다.
원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