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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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시는 일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달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이후 같은 달 긴급 간담회에 이어 지난 2일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마련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 및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다.
먼저 희망자에 한해 매월 임금을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한다. 지금은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다.
격주급제는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
하루에 두 가정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인다.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안전 확인을 위해 자율로 야간에 하던 귀가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밤 10시에 귀가 여부를 확인해왔으나 가사관리사들의 완화 의견이 있어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들의 체류 기간은 시범사업 기간에 맞춘 7개월로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큰 실정이다.
체류 관리와 관련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해나간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숙소를 무단 이탈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붙잡혔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무단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말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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