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1년 실형 받고 법정구속
'근무지서 도망치면 1억6천' 강제 차용증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B씨(31) 형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동생 A씨는 징역 4년을, 형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었던 이들을 이날 법정구속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씨(27)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2022년 7월28일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씨(24)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을 마음에 들지 않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인 B씨, 종업원 C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D씨가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라는 점을 악용해 D씨를 여러모로 착취하고 그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D씨는 오른쪽 귀의 변형이 왔고,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부어 다친 오른팔은 광범위한 화상을 입는 등 여러 흉터가 남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종업원 C씨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