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미적용 '기준 미달'…경찰, 범죄조직 연루 등도 수사 중
송치되는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김혜인 기자 = 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2) 씨가 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김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범행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의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범행) 인정합니다"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의 뺑소니 사망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서울에서 대포폰·음식물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조력자 오모(33)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상무지구에서 지인들과 1차 술자리를 마친 김씨는 2차 자리를 위해 북구 신안동 한 유흥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에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이자 동네 선배로부터 건네받은 마세라티를 두고 달아났고, 또래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전·인천·서울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지만,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측정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속도 감정 결과를 통해 김씨가 제한속도 60㎞인 사고 지점에서 최소 81㎞ 속도로 과속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 도주를 도운 나머지 조력자 2명을 대상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고, 경찰은 오는 7일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그를 대전까지 데려다준 벤츠 운전자 김모(32) 씨에 대해서는 단속 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 뺑소니 사망사고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 제기된 피의자들의 범죄조직 연루·대포차 여부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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