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 - 티메프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지난 7월 30일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사과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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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티메프 대표이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부장 이준동)은 이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7월 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60여일 만이다.
세 사람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대금 1조 5950억원을 빼돌리고 계열사 몰아주기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 692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를 인수하는데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20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30일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2년부터 계열사에 보낸 이메일 등을 확보해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자 대금 정산 주기를 늘리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소환된 그룹 및 계열사 관계자들은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구 대표를 지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티몬, 위메프 등 계열사에서 모회사 큐텐으로 구 대표의 경영 자문 대가와 재무·서비스센터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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