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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민주당, 금투세 당론 지도부 일임···“의원 86명이 찬성했던 법안” 시행 입장도 다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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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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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당론을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지도부가 멀지 않은 시점에 ‘유예’로 당론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날 의총에선 금투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과 유예하자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1시간40여분간 진행된 의총에서 20명가량의 의원들이 금투세 시행·폐지·유예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시행 입장이 생각보다 많았다”면서 “초반엔 그런 입장을 많이들 말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현실론이나 (금투세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시행과 유예 입장이 비등했다”고 전했다.

시행론자들은 이미 두 번 유예된 상황에서 또다시 유예·폐지 카드를 꺼내는 것은 정책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의총에서 “21대 국회 때 금투세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할 때 참여했던 민주당 의원이 86명”이라며 “책임있게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2020년 여야가 합의해 금투세 법안을 도입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당시 지도부 및 기재위 소속 의원들도 “원칙이 변한 것이 어디 있나”라며 시행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투세 도입의 목적은 개미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악영향은 실제 입증된 바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 재선 의원은 “시행파들은 금투세는 원래 ‘개미투자자 보호법’ ‘주가조작 방지법’이고, 금투세 폐지가 오히려 ‘부자감세’라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 초선의원은 “(폐지하지 말고) 우선 ‘개미투자자 보호’ 국감을 하고, 상법 개정만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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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이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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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견지해온 ‘조세 정의’의 가치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론이 안 좋으니 폐지론까지 ‘정무적 판단’이라며 나왔다”며 “상대방을 설득해 성공시킨 기억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 제대로 개혁할 진정성이 있느냐는 (반발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 중진의원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진보 진영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시행 여론이 더 높다”며 “정부 감세 기조, 재정전반을 ‘논쟁’해야 하는데 금투세 ‘전투’에만 집중하고 있다. 프레임에 말려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예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현재 증시상황이 좋지 않아 적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부정적 여론이 부각되는 상황을 정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적 셈법으로만 보면 금투세를 강행해서 득 볼 게 없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3년 정도 시행이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폐지를 언급한 의원들도 여럿 있었다고 한다. 지도부에선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미에 폐지론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유예 입장 표명으로는 당의 내홍을 끊어낼 수 없다며, 집권 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25일 MBC 라디오에서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이 상황을 보니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밝히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여당의 공세를 감안해 조만간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이 이날 정책의총 소집 등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일임해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최근 유예 입장을 시사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결론은 빨리 내는 방향으로 가자는 게 대체적 의견”이라며 “유예든 폐지든, 언제까지 유예하는지 (규정하고) 상법이 개정되거나 수익률이 일정 정도 개선되면 재입법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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