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지검은 4일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을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 봉투 등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카페를 영업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의장은 자신은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또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고검장은 4·10 총선 당시 정 전 부의장과 공천 경쟁을 했던 인물이다.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언론 제보를 사주한 적도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밖에도 변호사비 대납 약속 과정을 조율한 이필용 전 음성군수, 금품을 수수한 정 전 부의장의 전 보좌관, 비서관, 뇌물을 공여하고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한 A씨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뇌물 사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은 지난 2월 중순께 한 언론에서 정 전 부의장이 A씨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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