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대한노인회장 |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김호일(82) 대한노인회장이 제22대 총선 당시 노인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인회의 각종 회의에서 동생인 김효진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이사장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노인복지당 당보 등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노인회가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지회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은 단체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의 대표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노인복지당은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18일 만료된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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