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유료) 가입자 대상 고화질 제공
트래픽 증가로 인한 인터넷망 과부하
김우영 의원 “망 무임승차 방지법 필요”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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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구을)에 따르면, 유튜브가 고화질 옵션을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할 경우, 기존 대비 약 50%의 추가 트래픽이 발생해 인터넷망 과부하가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6%를 차지하는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한 비용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내 이용자 월평균 1,021억 분 사용… 구글, 망 이용 대가 회피
유튜브는 국내 소비자의 월평균 이용시간이 약 1021억 분에 달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앱이다. 하지만 구글은 망 중립성을 주장하며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를 방치하면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구글은 유튜브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3년 4월 고화질 제공 차등화 정책 발표 ▲2023년 12월 프리미엄 구독료 43% 인상 ▲2024년 2월 사이버 이민 방지를 위한 멤버십 정책 변경 등 신속하게 대응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망 이용 대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우영 의원은 “유튜브가 고화질 영상을 유료화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편익은 성장률에 따라 최대 6642억 원에 이를 수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망 대가 지불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유료화 정책에 따른 수익을 문제 삼았다.
유/무료 가입자 간 고화질 차등 제공에 따른 추가 수익 예상치는 성장률이 10%일 경우 1328억원, 성장률이 50%일 경우 6642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실은 추정 수익을 2024년 8월 기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유튜브 뮤직 이용자) 약 743만 명 × 월정액 14,900원 × 12개월 × 성장률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앱 마켓 독점 문제… 개발자와 소비자 선택권 제약
유튜브뿐만 아니라 구글은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서 ▲플레이스토어 필수 탑재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사용 등의 정책을 통해 앱 마켓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자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율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망 무임승차 방지법 도입이 시급하다”며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와 신뢰 회복,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AI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트래픽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인터넷망 구축 및 트래픽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법제화를 통한 시장 질서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발언은 고화질 영상 유료화 정책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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