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의원 "중소업체 경쟁 불리, 방통위 고시 개정·감시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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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알뜰폰 시장 내 중소사업자의 생존 및 공정경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 개정 및 시장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알뜰폰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방통위 감독 권한을 이동통신사에게 위임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소사업자들이 불리한 경쟁 환경에 처하게 됐으며, 소비자 또한 장기적으로 선택권 제한과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의 고시 개정과 시장 감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통위는 단통법과 고시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판매 서비스 시장 내 차별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과 방통위 고시 모두 알뜰폰에 대한 차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차별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제도 사각지대를 이용해 국민은행(KB리브엠), 토스(토스모바일), 우리은행(우리WON모바일) 등 금융권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인지도를 앞세워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으며, 이들 금융권 기업들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중소사업자들의 사업기반을 잠식하며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알뜰폰 관련 방통위 고시 내용'에 따르면,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 문제를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알뜰폰 시장을 자율 모니터링 방식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동통신사로 구성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모니터링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사실상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시장 감시 권한을 넘겼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시장 감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관련 피해가 소비자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소사업자들은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주도하는 출혈 경쟁에 대응하기 어려워 점차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비자들은 선택권 제한과 독과점 구조로 인한 가격 인상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장기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방통위는 알뜰폰 시장 내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서둘러야 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중소사업자가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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