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교권 추락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각하 결정 환영”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24.10.04 11:2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