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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청첩장 돌렸는데 후배와 바람난 여친...사 준 명품백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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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모두 마쳤는데 돌연 친구와 외도

예비 신랑 "예물, 결혼식장, 사준 명품들 돌려받을 수 있나" 궁금

조 변호사 "사귄 기간 선물로 준 명품들은 못 돌려받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결혼식 준비를 모두 마쳤지만 예비 신부의 외도로 결혼이 깨지게 된 예비 신랑이 예물과 연애 때 선물한 명품백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하소연했다.

이데일리

(사진=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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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린 뒤 여자친구로부터 배신당했다는 A 씨 사연이 전파를 탔다.

A 씨는 동물을 사랑하는 3살 연하의 여자친구의 마음에 반해 열애 끝에 결혼하기로 하고 식장을 잡고, 전셋집을 구하고 청첩장까지 돌렸다고 했다.

A 씨는 결혼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기로 한 날 그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휴대전화도 모조리 끄고 연락을 차단했다가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나타난 여자친구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했다. 결혼을 못 하겠다는 것이다.

여자친구는 “사실은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이후로도 몇 번 만나게 됐다”며 “오빠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이 결혼 못 하겠다”고 말을 해왔다.

A 씨는 해당 남사친은 자신도 아는 사람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평소 자신을 ‘형’이라고 따랐던 후배로 얼마 전 청첩장을 받고 “형 축하해”라고 말까지 한 관계였다는 것이다.

이에 A 씨는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내가 사준 명품백과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조 변호사는 “A 씨는 여자친구와 그 상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결혼식장 예약금은 재산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고 전세 계약금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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