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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마세라티 뺑소니범, 검찰 송치…"유족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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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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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모(32)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사고 직후 왜 도망갔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씨의 뺑소니 사망사고 사실을 알고도 대포폰·음식물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조력자 오모(34)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중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은 뒤 구조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으며 동승자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고 현장에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이자 동네 선배로부터 건네받은 마세라티를 두고 달아났고,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전·인천·서울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김씨가 탔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법인 관계자가 지인 관계인 김씨에게 최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마세라티의 의무 종합보험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불법 대포차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차량에서도 마약은 발견되지 않아 관련 범죄 연루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경광등)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 도주를 도운 나머지 조력자 2명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오는 7일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또 뺑소니 사망사고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 제기된 피의자들의 범죄조직 연루·대포차 여부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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