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4)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로, 그동안 김 씨로부터 1200만 원가량의 돈을 후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A씨와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범행 직후 김 씨는 A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은 전처 송 모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번 일이 사고였을 뿐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피해자의 목을 감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쾌감을 위해서였지, 결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김 씨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씨 측은 구형 직후 “카톡 대화 등을 볼 때 두 사람은 금전 문제 등 어떠한 원한 없이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며 “호흡 정지 후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심장을 확인하는 등 노력했지만 이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