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자심사서 재검토 이어 결국 반려 결정
시의회 "경기도 결정은 백석건물 사용 불허 의미"
고양시 "재심사 요청 등 여러 가지 방안 강구해 계속 추진"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23일 오후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관련 경기도 제2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23 atia@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의 청사 이전 사업을 두고 경기도가 재정투자심사 '반려' 통보를 하면서 시의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재심사 요청 등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에 이어 경기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늘어난 상황이다.
4일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고양시가 신청한 '시청사 이전 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반려를 통보했다.
청사 이전 및 신축 등 공공투자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경우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투지심사를 요청했지만 올해 초 재검토 의견을 받았고, 보완 작업을 거쳐 재차 올해 7월 재심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반려 통보로 '시청사 이전 사업'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특히 시가 외부 건물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일부 부서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결정과 함께 시의회 역시 '청사 이전 관련 예삭 삭감' 등을 예고해 더욱 어렵게 됐다.
시는 경기도의 결정을 두고 성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4300억원이 넘는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을 전액 고양시가 부담할 경우 재정 부담을 악화시켜 필수적인 복지 사업과 지역 발전 예산을 잠식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석동 청사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599억원의 예산으로 신청사 건립 대비 약 3700억원의 예산 절감을 가능하게 해 고양시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는 "재검토 요청에도 여전히 시민과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부족하고 시청사 이전 관련 지역 내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그동안 청사 이전 반대 입장을 내세운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예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 투자 심사의 반려 결정은 백석 벤처업무빌딩을 청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허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경기도 투자 심사의 계속된 반려를 무시하는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10월과 12월로 예정돼 있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경기도 투자 심사의 반려 결과를 반영해서 백석 벤처업무빌딩과 관련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재심사 요청 등 시청사 이전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청사 이전 관련 심사를 두고 두 차례나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 모두 공감하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