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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월)

테러 협박글 잇따르지만...강력 처벌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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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순천 여학생 피습 사건이 충격을 준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예고 글도 잇따라 등장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력까지 낭비하게 하는 만큼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데요.

이를 위한 법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3일 저녁 6시, 야탑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

지난달, 인터넷에 올라온 협박 글로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김영훈 / 경기 성남시 야탑동 : 아내가 뉴스 기사 보고 놀랐고, 엄마가 딸에게 '조심해서 와라. 엄마가 데리러 갈까'(물어보는 등)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 백여 명이 투입되고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됐던 야탑역 일대입니다. 글이 올라온 뒤 보름이 지난 지금도, 경찰의 특별 순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흉기를 휘두를 거라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온 데 이어,

경찰에는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시민 불안에 치안력 낭비까지 이어지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을 엄벌해 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김현희 / 야탑역 인근 보육원 교사 : 무책임한 행동들로 인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몹시 화가 나고….]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곽준호 / 변호사 : 기존에는 협박죄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로 하는 협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미비 내지는 허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신림역 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나 범죄 예고 글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중 협박죄 신설'을 추진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황.

최근 이 같은 협박 범죄가 다시 늘어나는 만큼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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