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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교원평가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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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개편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폐지하고 '교원 역량 개발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9~11월 시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이 익명으로 평가해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