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대북송금 수사 검사 청문회는 이재명 사건 영향 미치려는 것" 검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지검, 전날 대북송금 의혹 수사검사 탄핵청문회에 입장문 내
"이화영 주장 기존 허위주장 재탕에 불과"
"재판 중인 피고인 불러 생중계로 거짓말 마음껏 하게 해"


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의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의 가장 주된 증인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었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화영은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1심 재판에서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재판부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중형 선고 이유로 설명할 만큼,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 ‘그 후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꿨다’고 증언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결국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고, 이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진행 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 상당을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 전 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직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이 회유와 압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는 전날 국회의 검사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