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보장한도 금액 적정 기준을 마련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보험사들이 과도한 보장금액을 앞세워 고객 유치에 나서고 이로 인해 전체 보험료가 인상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및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 간의 한도 경쟁으로 인해 전체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사업비 부담이 줄면서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해 보장한도를 극단적으로 높여 경쟁에 나서왔다. 본인 부담금이 2만원 수준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보장한도를 20만원 후반까지 치솟았고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한도는 10배 이상 상승했다. 8만원이면 치료할 수 있는 독감의 보장한도는 출혈 경쟁 속에 100만원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개발 시 적정한 보장한도를 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위험으로 인해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치료비와 간병비 등 평균비용은 고려하고 직접 연관성이 없는 위로금·교통비 등 비용은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미래 비용 상승률은 객관적인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만 반영토록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사들이 새로운 보험상품을 신고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보험사들의 자체 내부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향후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상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의결 내용을 대표이사에 보고해야 한다. 또 외부검증시 해지율 등에 대해 구체적 절차를 거쳐 검증받는 과정이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상품 판매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중지 등의 조처에 나서며, 대표이사 등에 책임을 묻고, 검사·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사의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고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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