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3 (목)

최재영 목사, 檢 ‘명품백 수수’ 불기소에 “잘못된 법리 해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최재영 목사가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여주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3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정권의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검찰이 최 목사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잠입 취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간부 검사, 검찰총장 부인 시절에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는 습관적인 뇌물 수수”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서 잠입 취재를 실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선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상관이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날 최 목사와 자리를 함께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명품 가방 의혹 고발인 신분으로서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며 “디올백은 서울의 소리 공금으로 준 것이다. 디올백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전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30일 최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위해 유세 차량에 올라 6분여간 지지 발언을 한 혐의다.

최 목사는 6월 24일 해당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을 당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최 목사는 이 사건 외에 올해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3월에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8월 최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과 이번에 추가 송치받은 사건을 병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