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3일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0.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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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대해 "정권의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양측 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봐주기 수사"라며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 목사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잠입 취재였다"고 반박했다.
최 목사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간부 검사, 검찰총장 부인 시절에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는 습관적인 뇌물 수수"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서 잠입 취재를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서는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상관이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검찰을 찾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명품가방 의혹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며 "디올 가방은 서울의소리 공금으로 준 것인 만큼 디올 가방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최 목사를 검찰에 넘겼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지난 4월 초 경기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위해 유세 차량에 올라 6분여간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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