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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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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청문회 나와 거짓말 재탕…李 재판 영향 미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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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 2024.10.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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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화영은 허위 주장을 반복한 사람"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은 1심 재판에서 반복해온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특히 "술자리 회유와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의혹 등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이런 허위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1심 판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대북 송금의 목적이 '쌍방울 주가조작'이 아니라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번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이 전 부지사가 핵심 증인으로 참석한 반면 박 검사를 비롯한 증인·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했다.

수원지검은 이와 관련,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이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 시작 전·중·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단 이유로 검사를 탄핵하면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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