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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사람을 오해해 차량을 야구 방망이로 내려쳐 파손하고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미등록 외국인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새벽 청주 소재 도로에 있던 한 차량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내려쳐 파손시키고 피해 차주가 문을 열자 너클 등 흉기로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기 일행을 때린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길 한가운데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자동차를 부수는 등 피고인들에게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됐다"며 "범행 수법, 폭력성에 비춰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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