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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파주 통일대교 뚫고 북한 간다고? 심심찮게 벌어지는 월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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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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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대교의 바리케이드


지난 1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체포된 30대 탈북자는 통일대교만 넘으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북부 최전방 지점인 통일대교에는 군 검문소가 지키고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있음에도 월북 또는 재입북을 시도하다가 검거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1시 반쯤 30대 남성 탈북자 A 씨가 훔친 버스를 몰아 통일대교 남단으로 진입해 약 800m를 달리다가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군 관계자는 "A 씨가 바리케이드를 피하려다가 들이받은 걸 제외하면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면서 "통일대교 북단으로 병력이 집결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운전을 멈췄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로 인근에서 버스를 훔쳐 타고 재입북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차량절도 및 무면허 운전,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2011년 제3의 국가를 거쳐 혼자 탈북한 A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21년 9월에는 60대 탈북 여성 B 씨가 통일대교 남문 인근에서 걸어서 월북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비상식량과 현금 등을 갖고 있던 B 씨는 검문소 군인에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무모하게 차를 몰아 통일대교를 지나 북한 코앞까지 갔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30대 남성 C 씨는 군 검문에 불응한 채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JSA 병력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C 씨는 통일대교 남문 초소를 거쳐 북문 초소, 공동경비구역(JSA) 초소, 비무장지대(DMZ) 입구에 있는 제4 통문까지 통과했습니다.

앞서 그는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음에도 이러한 시도를 벌였습니다.

C 씨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사례에서 보이듯 통일대교 검문소는 북한 접경지역의 민간인 출입통제선을 넘는 첫 관문인 만큼 경비가 삼엄하고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통제돼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통일대교를 어떻게든 건너간다 해도 통제된 지역인 만큼 군의 경계태세를 뚫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 관계자들도 이 길을 이용했지만, 현재는 민통선 마을 주민과 허가받은 영농인, DMZ관광객, 군 관계자 등만 출입하다 보니 외부인은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대교에서 북한 개성까지의 거리는 20㎞ 남짓으로, 차로는 30분이면 가는 거리이긴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을 북한에 두고 온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을 힘들어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 이런 월북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탈북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어서인지 군인이나 군사시설에 대한 두려움도 일반인에 비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탈북자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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