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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 모습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554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 신청을 낸 287명 가운데 11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 2,50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1.5%인 341명입니다.
전체 신청 2만 9,552건 가운데 76.1%가 가결됐으며, 12.0%는 부결됐고 8.2%는 적용 제외됐습니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습니다.
보증금이 4억 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 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이었습니다.
피해자의 60%는 수도권 거주자였고, 이어 대전(12.7%), 부산(10.8%) 등 순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8.1%)와 아파트(14.6%)에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25.7%)와 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고, 40대가 14.6%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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