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대서 택시 운행하며 고의로 통행 방해…상대방 욕설하면 모욕죄로 고소 후 합의금 갈취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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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차량 통행을 방해해 상대 운전자의 욕설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한 60대 택시 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이날 60대 택시 기사 A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 일대에서 택시를 운행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뒤, 상대 운전자들의 욕설을 유도했다.
A씨는 악의적 통행 방해에 피해 입은 상대 운전자가 욕설을 하면, 이를 빌미 삼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을 사용했다. 해당 수법으로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상대 운전자는 17명이며, 이를 통해 갈취한 총 금액은 11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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