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주류 등 다른 선물 모두 폐기
김건희 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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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김 여사의 검찰 진술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임의제출한 디올백에 대해서는 포렌식 절차를 거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과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다. 버튼 하단의 긁힘 방지 스티커를 떼어냈다가 다시 붙인 장면과 비교해 기포의 위치를 비교하고, 포장지가 접힌 위치나 실밥의 위치 등까지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가 "시리얼 번호를 메모해서 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디올 본사에 확인했으나 제품식별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디올백을 공매를 통해 국고로 귀속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여사는 검찰에 국고로 귀속하는 게 맞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48조는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돼있다.
한편 검찰은 디올백을 제외한 화장품, 주류, 램프 등 최 목사가 건넨 다른 선물들은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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