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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촌 동생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안 의원은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A씨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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