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안도걸 민주당 의원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촌 동생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안 의원은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A씨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