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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서 감형…징역 23년→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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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명석 JMS 총재. 서울신문DB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를 이끌면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피해자들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면서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나는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서 설교해 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 메이플 씨가 제출한 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에 대해 정씨 측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 능력을 무너뜨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상태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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