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멘트 품질 담보 없인 무용지물"
"협의체 구성, 담합 논란 가능성도"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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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치솟는 건설현장 공사비에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건설업계는 급증세가 한풀 꺾일 수는 있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중국산 시멘트가 수입되더라도 품질 담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산 시멘트 사용 쉽지 않아"
정부는 2일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 △'수급 안정화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자재비 통제 △외국인 노동자 투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통해 2026년까지 건설 공사비 연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건설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주택 시장이 불안정 한데 대한 대응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각 대책 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해외 시멘트가 수입되더라도 사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아파트 시공사들도 사람들의 인식탓에 수입산보다는 국산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집값에 민감한 재건축 조합원들은 중국산 사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품질인증 문제도 중국산 시멘트 사용의 걸림돌이다. 대형건설사 A사 관계자는 "만약 중국산 시멘트가 들어오면 10~15%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해 원가절감은 가능하겠지만 중국산 시멘트의 KS인증과 수입을 위한 시설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단가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최종 유통단계 전까지는 정부차원에서 품질인증 단계까지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멘트 품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KS인증은 물론 유통과정을 수시로 검사하겠다는 방침을 이번 방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력 확대? 지금도 많은데…
나아가 협의체 운영이 독과점·담합으로 변질돼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계간 의사소통이나 정보교류라면 문제 없지만 수급량 조절, 선가격 책정 등 수단으로 변질되면 불법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담합 소지가 없도록 협의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이 들어가도록 구상했다"며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예고했다.
외국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나왔다. 현재도 건설현장에 외국 인력이 많아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규제를 완화해 더 늘리는 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건설업계는 한단계 더 나아간 실질적인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에는 '규제 강화' 요인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사비 안정에는 규제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했고, D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중단의 잦은 사유가 되는 자재 유통과정에서의 화물노조, 외국인력 사용에 대한 노조의 이견 등 각종 노조이슈에 대한 현실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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