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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홍명보 감독선임 규정·절차 위반했지만”…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문체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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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 4차전에 나설 대표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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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공직 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리스만,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모두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 홍명도 감독의 선임 결과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 중간발표 중 ‘10차 전력강화위원회의 결론대로 홍명보 감독과 곧장 협상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해성 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은 홍명보·다비드 바그너·거스 포예트 감독을 1∼3순위 후보로 확정한 후 차례대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정몽규 회장에게 밝혔으나, 정 회장은 외국인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보라고 다시 주문했다.

이에 ‘역할의 한계를 느꼈다’며 정 전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했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선임 작업을 넘겨받아 홍 감독을 최종 선임했다. 이후 이 과정이 공정했는지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불거졌다.

최 감사관은 “본인의 말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이 외국인 지도자들을) 다시 면접하고, 유럽에 가서 더 검토하라고 한 부분 때문에 정 (전) 위원장이 역할의 한계를 느껴 사임했다고 한다. 여기서 추천이 완료된 게 아니다”라며 “추천이 완료됐다면 협회가 (그대로) 협상하면 되는데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게 가장 큰 논란의 불씨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1순위였던 홍명보 감독 후보자부터 협상을 진행하라고 (정 회장이) 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감사관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홍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고,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크다”면서도 “우리가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축구협회는 독립성이 존중받아야 하는 전문적인 분야다.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 여론과 상식,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규정을 위반한 책임자에게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다만 감독 선임 관련자들이 그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도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 10월 말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홍명보 감독의 감독직 수행에도 “문체부에서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과 걱정이 크기 때문에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는 취지”라고 직접적인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체부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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