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 고발된 혐의 | 검찰 판단(불기소 이유) | |
윤석열 대통령 | 청탁금지법 위반 |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음에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또 윤 대통령이 직무관련성 유무를 인식했다는 증거 없음. |
뇌물수수 | 김 여사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 김 여사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 없음. | |
증거인멸 | 김 여사와 공모해 명품가방을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보관한 혐의 | 명품가방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된 것으로 증거인멸·은닉 행위가 있었다 보기 어려움. 또 본인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음. | |
김건희 여사 | 청탁금지법 위반 |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월 20일 179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8월 19일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9월 13일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수수하고 2022년 5∼11월 불상의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없음.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불상의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는 고발인의 추측에 불과. |
뇌물수수 | 최 목사로부터 화장품, 양주, 명품가방 등을 받고 불상의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의 주체가 될 수 없음. 금품의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알선에 관한 고의 또는 인식이 없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음. | |
증거인멸 |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보관한 혐의 | 명품가방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된 것으로 증거인멸·은닉 행위가 있었다 보기 어려움. 또 본인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음.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22년 6월 20일 성명 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 인사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권자로 하여금 그를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한 혐의 |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움. | |
최재영 목사 | 청탁금지법 위반 | 2022년 9월 13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제공한 혐의 | 최 목사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면 제공된 물품은 김 여사와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것. 장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주거침입 | 2022년 9월 13일 명품가방 제공 장면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경호 공무원을 기망해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채 김 여사의 의사에 반해 코바나 사무실에 들어간 혐의 | 최 목사는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 보기 어려움. 당시 경호공무원이 최 목사가 착용한 몰래카메라를 점검하는 장면이 없고, 소극적 불고지만을 이유로 위계로 보기 어려움. | |
위계공무집행방해 | |||
명예훼손 | 2022년 9월 13일 명품가방 제공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2023년 11월 27일 유튜브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에 유포해 윤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 대통령 배우자의 물품 수수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 | |
백은종 서울의소리 운영자 | 명예훼손 | 2022년 9월 13일 명품가방 제공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2023년 11월 27일 유튜브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에 유포해 윤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 대통령 배우자의 물품 수수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 |
무고 |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2023년 12월 6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혐의 | 최 목사의 김 여사에 대한 명품가방 등 제공 자체는 사실이므로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탁금지법상 처벌규정 부존재 등 사정은 법리판단에 불과. | |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 명예훼손 | 2022년 9월 13일 명품가방 제공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2023년 11월 27일 유튜브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에 유포해 윤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 대통령 배우자의 물품 수수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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