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 5명 모두 불기소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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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 여사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대통령과 최 목사는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고,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시간적 간격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 또한 김 여사의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물품 수수 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인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이 없어 김 여사에 대한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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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해당 가방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한 것이란 이유에서다. 최 목사 측이 주장하는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주체는 공무원인데 피고발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봤다. 또 “김 여사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은“가방은 우호적 관계 유지 및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해서는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해 검문을 거쳐 들어온 것이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으며,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한 것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와 백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해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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