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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3주택 이상·법인만 혜택”…1주택자 종부세 감세 효과 고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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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개인 2조3270억, 법인 6550억원 수혜
각각 345만원(94%↓), 3000만원(70%↓)
안도걸 의원 “종부세 중과 폐지 신중해야”


매일경제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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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 감세 효과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택 시장 등 고려해 종부세 중과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3조5000억원)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상승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000억원(25%↓) 줄었다. 현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로드맵을 허물고 법정하한인 60%까지 크게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 데 비해, 종부세 과세액은 전년대비 2조3000억원(71%↓) 줄었다. 이는 2022년 세제개편으로 공제금액은 높아진 반면, 세율은 낮아진 탓이다. 2년 동안 공시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2021년 대비 줄어든 3조5000억원은 감세 조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는 윤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을 내놓으며 공개한 세수효과보다는 큰 규모다. 당시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에 따른 세수효과로 1조8000억원,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1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과세율이 일부 수정돼 세제개편안 세수효과는 1조2000억원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정부 추정보다 세수가 5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농특세를 제외한 3조5000억원의 감세효과 중 1주택자가 가져간 몫은 4%(1429억원)에 불과했다. 부부가 각각 1채를 보유하거나 2주택을 보유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과 3%의 세율이 적용되는 2주택 이하 법인이 가져간 몫은 각각 8%(2719억원), 2%(630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2조9820억원(86%)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감세 혜택을 가져간 셈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과세액이 2조3000억원 감소해 감세총액의 67%를 가져갔다. 이는 개인 전체 감세효과(2조7000억원)의 85%에 해당한다. 3주택 이상 법인의 감세규모 효과는 91%(6550억원)에 달했다.

종부세 중과 대상인 3주택 이상 감세효과 총액(2조9820억원)이 1주택자와 일반세율 대상자의 감세효과 총액(4778억원)의 6.2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 납세자가 52만3000명(56.2%↓) 줄었다. 이 가운데 2주택 이하는 17만명(33%↓),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35만명(85%↓) 각각 감소해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자의 인원 감소 규모가 일반세율 대상자의 감소폭보다 훨씬 컸다.

1인당 감세효과를 보면, 1세대1주택자는 71만원(46%↓), 1~2주택자는 35만원(23%↓) 감소했다. 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5만원씩(56%↓) 줄어, 감세 규모와 감세폭이 컸다. 또 2주택 이하를 보유한 법인은 246만원(37%↓) 줄었고, 3주택 이상 법인은 3001만원(44%↓) 감소했다. 다주택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3808만원으로 2021년(6809만원)에 배히 3000만원씩 감세 혜택을 봤다. 1세대1주택자 평균 감소액(71만원)의 96배에 달하는 액수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감세 혜택이 더 큰 이유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1년 95%에서 법정하한인 60%로 37% 감소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누진세 체계상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아 개인별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하게 된다.

현재 3주택 이상 종부세 과세자 6만4531명(개인 5만7087명·법인 7444개) 중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과세자는 10041명에 불과하다. 2022년 세법개정으로 3주택 이상이더라도 과표 합산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서다.

특히 중과 대상자는 2021년 41만6000명에서 97.5% 급감했다. 중과 대상자의 종부세 과세액은 3754억원으로 2021년에 비해 3조원(89%↓)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중과 대상자는 3% 수준으로, 납세액은 10분의 1 규모로 쪼그라든 것이다.

2023년 기준 중과 대상자의 과세액은 종부세 총액의 40% 정도고, 이중 법인이 76%를 부담했다. 결국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의 혜택을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대부분 가져갔다고 안도걸 의원은 짚었다.

안 의원은 “윤 정부 감세 이전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했다”면서,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에 부가되는 농특세(20%)까지 포함하면, 감세 규모는 약 4조2000억원으로 2022년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1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고려할 때 윤 정부의 종부세 총 감세 규모는 연간 5조원이 훌쩍 넘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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