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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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15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65)의 청탁을 받아 2022년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저축은행 실무팀은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김 전 의장의 압력으로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태광그룹 외부 감사를 맡은 로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올해 7월 이씨와 저축은행 전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장은 2011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 이후 그룹의 2인자로 경영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복권 이후,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추가로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공모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태광 측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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