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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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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진입 눈앞에

“재산보호·부양 관련 법적 제도 개선 필요”

신탁·성년후견·부양계약 통해 안정된 노후 보장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를 개소하고 첫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고령자의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시아경제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참석한 서종희 연세대 법전원 교수, 한소혜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박인환 인하대 법전원 교수와 배인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겸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장(왼쪽부터). 사진 제공=법무법인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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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가 전날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식을 기념해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신탁제도와 후견계약을 포함한 법적 장치들은 고령자의 경제적 및 신체적 취약성을 보완하며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해 상속과 재산 관리에 대한 현행 제도가 고령자의 안정된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법적 보호 장치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교수는 “고령자의 재산은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성년후견제도와 후견 계약을 통해 고령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자는 경제적,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부당한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견인을 통한 법적 보호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특히 유언자는 상속인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장래에 대한 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로 유효한 유언을 해야 하고 유언자가 상속인들의 집요함이나 위협,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유언하는 경우에는 부당위압이 인정될 수 있는 영국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관점이 우리의 유언능력 존부 판단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고령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부양계약(이른바 효도계약)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끝없이 연기되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자와 같이, 한쪽 발은 삶에, 다른 쪽 발은 죽음에 걸쳐두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고령자는 누구보다 연약하며, 의지할 곳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며 “재산이 아닌 관계에 의지할 수 있는 부양계약이 고령자의 안정적 부양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즉시이전형 부양계약과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을 제시했다. 즉시이전형 부양계약은 고령자가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부양을 받는 방식이다.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은 부양의무자가 종신 동안 부양 의무를 다한 후에 재산권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안정적인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현 교수의 주장이다.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탁제도가 제시됐다. 신탁제도는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양 의무자가 고령자를 대신해 재산을 운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고령자의 재산이 가족 간 분쟁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신탁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는 고령자의 경제적 독립성과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 도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탁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되면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자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배인구 YK 대표변호사(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장)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의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전경근 한국가족법학회장(아주대학교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석학과 전문가들도 다수 참석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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