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6 (수)

尹, 2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할 듯…與 표단속·野 농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야당은 거부 행사 시 재표결을 벼르고 있고, 여당은 8명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 있어 소속의원 단속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미 재의요구돼 폐기됐는데 야당이 다시 일방 처리했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어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4일로 내일쯤 재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뿐입니다."

이와 함께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한단 계획입니다.

의원 300명 전원 출석시 101명 이상 반대하면 부결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8명이 이탈하면 가결될 수 있어 여당 지도부는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뭉쳐 폐기시킬 것입니다.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건 집권여당의 책무입니다."

여권 내에선 특검법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위기지만, 야권이 김 여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대통령실의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