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잔인성 등 인정 신상 공개
전남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박대성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규정한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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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박대성의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이다.
박대성은 지난 26일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범행 후 도망친 박대성은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20분 만인 오전 3시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은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등 뒤에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성은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 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며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동기 파악 등 보강 수사를 마쳐 박대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어린 청소년이 목숨을 잃은 ‘묻지마식’ 살인에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사건 직후 누리꾼들이 박대성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기도 했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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