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7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11월 정례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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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딥페이크(deepfake)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의료·법률 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장윤정 의원(민주·안산3)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촬영기기를 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촬영, 동의·비동의적 촬영물 등을 사이버공간 등에 배포하거나 유포·협박 등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기존 디지털 성범죄 정의에 ‘영상 등을 상대 동의 없이 편집·합성·가공하는’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을 포함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 사업’(제6조 제5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의무화와 조사 결과를 연 1회 도의회에 보고’(제4조 제3항, 제14조)하고, ‘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조 제2항)는 내용도 개정안에 새롭게 담았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성착취물의 제작·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나타나면서 교육현장에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에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을 포함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해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기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5일부터 개회하는 제379회 정례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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