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현장경찰만 유죄…"지자체 면죄부 준 셈" 비판도 중앙일보 원문 이찬규.박종서.김지선 입력 2024.10.01 05:00 최종수정 2024.10.01 14:3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