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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에픽게임즈, 삼성에 반독점 소송…삼성 “에픽 주장 사실 아냐”[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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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에픽)가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다. 구글 역시 소송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에픽게임즈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무슨 일이야



30일 에픽게임즈는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삼성이 스마트폰 기본 기능을 이용해 구글 외 다른 경쟁 앱 스토어 회사들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에픽 측이 문제삼은 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보안 기능 중 하나인 ‘오토 블로커(auto blocker·보안 위험 자동 차단)’다. 이는 공식 앱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삼성 갤럭시스토어 등이 아닌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사이드로딩’을 막는 기능이다. 삼성이 지난해 11월 갤럭시 스마트폰에 오토 블로커를 추가할 당시엔 이용자가 직접 기능을 활성화해야 적용됐다. 하지만 에픽은 “삼성이 지난 7월 출시한 ‘갤럭시Z 폴드6’와 ‘갤럭시Z 플립6’ 시리즈부터는 출고 때 오토 블로커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를 기본값이 되게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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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의 대표 게임 포트나이트가 영화 듄과 콜라보레이션을진행한 이미지. 포트나이트 누적 이용자는 5억명이 넘는다.[사진 에픽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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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의 입장은



삼성은 오토 블로커 추가 당시 “기능이 활성화하면 악성 앱 설치를 즉시 감지하고 차단한다”며 “오토 블로커로 장벽을 세우지 않고도 경계를 지킬 수 있다”(신승원 삼성전자 모바일경험 사업부 시큐리티팀장)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픽은 오토 블로커 기능이 기본 탑재되는 게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려면 21단계의 과정을 거쳐 오토 블로커 기능을 비활성화 해야만 해, 이용자 다수가 설치를 포기할 수 있다는게 에픽의 설명이다.

팀 스위니 에픽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 기능이 활성화 되는게 ‘기본 상태’가 되면서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은 우리의 중요하고 좋은 파트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개선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에픽은 지난 7월 항의 표시로 갤럭시 스토어에서 자사 대표 게임인 포트나이트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게 왜 중요해



이번 소송은 삼성과 에픽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에픽과 구글 사이 소송전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또 나아가 미국·유럽 등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애플 등 빅테크들의 ‘반독점법 위반’ 이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픽은 앞서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게임 이용자들의 유료 결제액의 15~30% 가량을 수수료로 떼가는 것에 반발하며 자체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구글은 포트나이트 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했고 에픽은 이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소송 1심에서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및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다”며 에픽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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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측은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에서 에픽게임즈 스토어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려면, 총 21단계를 거쳐가며 오토 블로커 기능을 비활성화 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 스토어 앱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캡처한 사진 중 일부. 사진 에픽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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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은 이번 소송에도 구글을 포함시켰다. 스위니 CEO는 “삼성이 이렇게 하도록 만든건 구글이라고 생각한다. 구글이 개입돼 있고, 소송을 통해 삼성·구글 모두와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입장은



삼성전자는 에픽의 주장에 대해 “(오토 블로커 기능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를 위해 만든 기능이고, 분명하게 사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있다. 에픽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토 블로커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상태로 설정돼 있다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 초기 설정 단계에서 이용자들에게 사용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면서 “만약 해당 기능을 활성화했다 하더라도 사용 중 언제든지 이를 끄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이버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갤럭시 이용자들에게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윤정민ㆍ이희권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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