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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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재판부에 검찰측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을 검토한 뒤 검찰측 증거로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7월12일 이 전 부지사가 김모 변호사와 접견하면서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자백했다"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8월8일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동일하게 주장하며 증거 의견서로 제출했다가 피고인이 부정해 철회했다"며 "변호인 접견 녹취록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보면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은 지난해 7월12일 변호인 접견 이후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지인과 배우자 접견 시 여러 차례 인정했다"며 "신빙성없는 내용만 일부 발췌해 공표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사건 1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가 "허위 자백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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