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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3년 구형…법원 판단에 '대선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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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 범죄, 사회 혼란 야기하는 중대 범죄"

위증교사 혐의, 금고 이상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11월 1심 나올 듯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총·칼이,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난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개의 재판 중 두 번째죠.

위증교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짧게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일명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누명을 썼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때 이 대표가 핵심 증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말의 앞뒤를 다 잘라서 맥락을 바꿨다고 반박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정에서 통화 녹취 재검증 했는데 아직도 검찰의 짜깁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기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묻지 말고.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세요.]

검찰은 3년을 구형했고, 이제 당분간은 법원의 시간입니다.

의원직 상실 여부와 대선 출마 자격이 달려있어서, 여야 모두의 시선이 이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30일)도 서초동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판 출석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서용주·이준우 의원께 동시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검찰의 편집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또 이재명 대표는 검사를 "총·칼을 든 군인과 다름이 없다"고 비유했습니다. 한 마디씩 들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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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기자 ,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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