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난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1층 출입구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48)씨가 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3. juyeo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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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숙박비 문제로 자신이 묵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4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지난 21일 오전 1시46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1층 출입구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김씨와 피해자들은 평소 별다른 친분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관에 1년 4개월간 장기 숙박했던 김씨는 범행 전날 월세 27만원을 내지 못해 여관에서 쫓겨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번 달에 명절이 끼는 등 일거리가 없어 돈을 벌지 못했다"며 "여관에서 쫓겨난 뒤 짐을 찾으러 다시 왔으나 문이 잠겨 있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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