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이동통신유통협회 "성지 방치·불공정 경쟁 조장…단통법 폐지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단통법 10년·불공정 10년 우리의 과제' 주제로 간담회
장려금 차별 최대 3배까지…유통점 20~30% 폐업 고려

머니투데이

(왼쪽부터)홍기성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김남진 KDMA 부회장·염규호 KMDA 회장·박대학 KMDA 부회장·장효덕 KMDA 이사. /사진=배한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후 10년 동안 불투명한 유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갈수록 차별은 더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오셨는데 10만9000원짜리 요금제를 쓰셔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오프라인 유통점의 현실입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 회장은 30일 서울 성동구 KMDA 사무실에서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단통법이 제정됐지만, 이익을 내기 쉬운 온라인 판매점을 중심으로 통신사 장려금이 집중되면서 또 다른 '호갱'을 양산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장려금을 넉넉히 받지 못하는 자신들은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단통법이 결국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판매 채널간 장려금 차별을 금지하는 대안입법을 해야한다는 것. 이재성 KMDA 사무국장은 "저희같은 오프라인 유통점인 소매대리점은 똑같이 계약해도 통신사로부터 받는 장려금 규모가 온라인 중심의 특별마케팅 채널이나 성지와 달라 단말기 가격 차이가 최대 3배 생긴다"며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경쟁을 해야 하는데 단통법 때문에 경쟁이 어려워지니까 본사 직영 온라인 판매 채널이나 특별마케팅 채널로 차별 포인트를 두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홍기성 KMDA 이사도 "온라인 같은 특별마케팅 채널의 구매 정보를 모르는 고령의 소비자는 높은 가계통신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대학 KMDA 부회장도 "이같은 장려금 차별이 우리 오프라인 유통점으로 하여금 가계 통신비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서비스와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게 한다"며 "한 단말기를 서로 다른 가격에 팔고 싶어 하는 유통사업자는 없다.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소비자에게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저희 유통인의 역할을 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온·오프라인 채널 간 요금 할인 혜택 차별 및 고가요금 강요 금지 강화 △자율규제·(이통사의 유통점) 사전승낙제 폐지 △장려금 차별 금지 △통신사·제조사·대형유통의 (단말기) 직접판매 금지 △이동통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법 적용의 단일화 추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구성 및 통신비 경감방안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같은 채널 간 장려금 차별 문제로 다수 오프라인 유통점이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김남진 KMDA 부회장은 "지난 8월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회원의 20~30%가 폐업 상태에 놓여있거나 차후 폐업을 고려했다"고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올해 단통법 폐지 국면에서 정부의 규제 단속이 사라진 가운데 전환지원금까지 생기면서 성지점들의 불법 장려금만 늘어난 상황"이라며 "아직 단통법이 폐지된 것도 아닌데, 법을 지키는 우리 오프라인 유통점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